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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건물 영선기사, 전기기사, 시설팀장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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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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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살팀장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근무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팀장(임기제4급)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2025년 2월 7일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1. 채용개요○ 직 종 : 임기제○ 인 원 : 1명 (임기제 1)○ 채용방법 : 경력경쟁(임기제)○ 임용예정 : 2025. 3. 7.(금) * 공단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채용분야구분 분야(직종) 인원 예정 직무내용임기제 4급 팀장 1 기획 및 경영 관리 총괄 인사 및 성과관리 총괄 회계, 결산, 지출, 계약 등 관련 업무 총괄 및효율성 강화 안전, 친환경 경영 및 보안관리 총괄 그 밖에 분장되는 업무 총괄​2. 응시자격 (기준일 : 공고일 전일)구 분 자 격 요 건연 령 ▸제한 없음성 별 ⦁ 학 력 ▸제한 없음거 주 지 ▸제한 없음병 역▸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 미필자 지원 가능 ▸현재 군 복무 중인 자는 2025. 3. 7.(금)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정상적으로 응시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경 력 요 건▸「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및 지방공무원 6급 상당 이상으로,채용예정 직무분야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지방공기업 일반직 자격 근무연수 7년 이상으로,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응 시 제 한 ▸공단 인사규정 시살팀장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7. 공무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 등 임ㆍ직원이라 한다)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10. 시살팀장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등 임ㆍ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1. 비위 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2. 직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격증 또는 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람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14.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법령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사람​3. 근무조건 및 급여○ 근무조건구 분 세 부 내 용정 년 ▸임기제 채용기간은 최소 2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임기만료 시 당연 퇴직근무시간 및장소▸주 5일(09:00~18:00)▸공단 본부※ 공단 사업운영 상 채용분야 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는 공단 사정 및 직무 배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급 여구 분 세 부 내 용임기제① 기 본 급 :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준용※ 4급의 경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임기제공무원 6급 상당② 성과연봉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따름- 경영평가평가급 : 0 ∼ 200%평가등급 가 나 다 라 마지급률 200~180% 150~131% 100~80% 50~30% 0%※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최고-최저등급 간 차이 50%③ 연봉인상률 : 공단 총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시살팀장 고려하여 차등 결정※ 공단 「보수규정」및 「임기제 및 개방형직위 운영규정」을 따름.​4. 채용전형 절차​전형단계 대 상 평가 기준​1차전형(서류심사)․ 직무관련 자격요건 등(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심사 등)※적격자에 따라 변동 가능​2차전형(면점시험)․ 전문역량 면접 (개별면접)총점 평정요소100점- 전략적 사고 및 문제해결능력 (20점)- 조직운영 및 리더십(20점)- 실무적 지식 및 실행가능성(20점)- 의사소통 및 발표기술(20점)- 위기대처 및 의사결정 능력(20점)​5. 최종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구 분 최종합격 기준임기제  면접시험 고득점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취업보호·지원대상,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응시자격 기준상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응시직무 근무경력이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예비합격자· 채용 절차 종료 후 채용 예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신원조사 결과 등결격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임용.·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합격자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함.·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외 차순위 성적자 순(동점자 우선순위 적용)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까지(소수점 이하는 정수로 포함) 결정· 예비합격자가 서류전형 시 기재한 연락처나 이메일로 3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경우, 해당 예비합격자는 추가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신체검사서 제출- 대 상 : 최종 합격자(예비합격자 제외)※ 시살팀장 최종합격자라도 신체검사(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결과 불합격(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취소 및 임용될 수 없음.​6. 채용일정내 용 일 정 장 소채 용 공 고 2025. 2. 7.(금) ~ 2. 14.(금) ▸공단·구청 홈페이지,클린아이원 서 접 수 2025. 2. 7.(금) ~ 2. 14.(금) ▸ 이메일 접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2. 19.(수) ▸공단·구청 홈페이지,클린아이면 접 시 험 2025. 2. 25.(화) ▸추후 별도공지최종합격자 발표 2025. 2. 28.(금) ▸공단·구청 홈페이지,클린아이임 용 등 록 2025. 3. 3.(월) ~ 3. 6.(목) ▸직접 방문등록임 용(근로계약 체결)2025. 3. 7.(금)※ 공단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통지함​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가. 기 간 : 2025. 2. 7.(금) ~ 2025. 2. 14.(금)나. 방 법※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PDF 형식 1개의 파일로 제출 후 유선 확인다. 제출서류① 응시원서② 이력서③ 자기소개서④ 직무수행계획서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⑥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 서약서⑦ 응시자격 증빙자료※ 하단 경력증빙을 위한 자료 참고⑧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제출자료 ① ~ ⑥ 붙임 서식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이메일접수면접시험당 일① 주민등록초본(주소지확인) 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방문② 자격증 사본(분야별 자격 요건 확인) 채용 분야별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시살팀장 증빙서류 등(자격증 앞·뒤 사본, 증명서 등)  입사지원서 내 기재한 자격증 사본 방문③ 경력증명서(분야별 자격요건 확인)  입사지원 내 작성한 경력 확인용 증빙서류 원본 방문※ 경력 증빙을 위한 자료 ( ㉠, ㉡ 모두제출)㉠ 경력확인증명서 : 발급담당자 성명, 연락처(내선번호), 이메일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국민연금가입자용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확인서 중 하나 이상- 경력기간 확인용/ 가입이력에 회사 명칭 및 가입기간 명시-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사실 증명서 (세무서 방문발급) 제출- 응시자격요건 산정기준은 공고일 전일 기준-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닌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주20시간 근무 1일4시간 1년근무 =전일제 6개월 근무와 동일)​8.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응시구분, 자격증 등 반드시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 후 지원하시기바라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는 각 채용 전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이를 불참할 경우 이후 전형에참여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체과정에서 응시자의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응시 자격 관련항목 제외)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상기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시살팀장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다만, 채용홈페이지 또는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면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단이부담합니다. 응시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채용서류를 보관하며(온라인 제출서류는 파기), 반환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게 됩니다.○ 청탁, 압력, 뇌물수수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된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취소,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5년간 우리 공단의 채용 응시를 제한합니다.○ 임용등록기간 중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응시원서상의 허위․착오기재, 제출 서류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시험 이의제기 절차- 접수기간 : 채용 단계별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열린경영→윤리경영→자료실 ‘응시서식 채용시험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시살팀장 제출]- 처리절차 :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 후 회신- 구제방법 :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공고문 외의 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및 공단 내규, 방침에 따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시설관리공단 혁신경영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예 :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서류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전형 응시 기회 부여- 필기 및 체력시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즉시 채용여부 검토​특정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예 :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서류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필기 및 체력시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전형 재실시-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전형 재실시※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전형 재실시​○ 공고문 외의 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및 공단 내규, 방침에 따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시설관리공단 혁신경영팀(☎ )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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